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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노60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2015. 6. 25.까지 이 사건 범행의 대상 차량을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차량에 관한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 측과 형사조정을 한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대출 받고도 그 대출금을 거의 납입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한 점, 아직 까지 위 차량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의 재산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 심의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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