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모두 무죄.
이유
1. 사문서의 위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2005. 봄경 충남 당진군 D 외 1필지를 3.3㎡당 약 10만 원의 가격에 매수하여 2005. 6. 30.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E(이하 ’E‘라고만 한다)는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하여 피고인 A이 C으로부터 받아서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마치 C으로부터 피고인 A이 실제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2007. 여름경 충남 당진군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이 E에게 위 토지매매계약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위임장 1장을 작성한 후 위임인 C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E는 위 토지에 대하여 2005. 5. 2. 매매대금을 칠억팔천만원(780,000,000원)으로 하고 매도인은 C을 대리한 E로, 매수인은 피고인 A로, 중개인은 F 공인중개사 G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매도 대리인 ‘E’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고, 중개사 ‘G’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 거래 위임장 1장과 G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C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진술이 그 주된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