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무자료 폐동을 매입한 업체들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6( 피고인) : 4(C)’ 로 나누자‘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 하여 C과 함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0. 경 위 모의에 따라 속칭 폭탄업체인 ‘D ’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1. 7. 25. 경기 이천시 부악로 47 소재 이천 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1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D이 E 등에게 폐동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3개 업체에 공급 가액 합계 3,770,399,000원 상당의 폐동을 판매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3,770,399,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인 통장 내역 및 참고인 C 특정, C의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구 조세범 처벌법 (2012. 1. 26. 법률 제 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벌금 377,039,900원 - 942,599,750원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