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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2.12 2017가단2651
부당이득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0. 17. 원고가 강원 정선군 C 소재 배추밭 약 15,000평에서 경작하는 배추(이하 ‘이 사건 배추’라 한다)를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120,000,000원 : 계약금은 14,000,000원으로 하고, 잔금은 매도인의 관리 이후에 바로 지급한다.

일명 배추 뿌리혹병 발병 부분은 감량하고, 풀은 출하 시까지 매도인이 책임진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 당시 계약금 14,000,000원은 당사자 사이의 이전 거래 관련 정산금으로 원고가 기지급받은 것으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30.부터 2015. 7. 26.까지 4회에 걸쳐 잔금 106,000,000원(= 120,000,000원 - 14,000,000원) 중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초경 원고에게 이 사건 배추에 뿌리혹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9. 10.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 D에게 2015. 12. 30.까지 6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라.

D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카단325), 2016. 2. 16. 위 각 부동산에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6.경 6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D은 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배추에 출하가 불가능할 정도의 뿌리혹병이 발병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대표이사 D 등이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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