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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529 판결
[가등기말소등][집31(1)민,136;공1983.4.15.(702)586]
판시사항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없이 한 가등기 회복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들이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인 원고들의 승낙서나 그 승낙을 인정한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다만 원등기 명의인만을 상대로 한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 판결에 의하여 한 가등기의 회복등기는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서, 피고 1, 피고 2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원고들의 승낙서나 그 승낙을 인정한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다만 소외인을 상대로 한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한 위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의 회복등기는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한 등기라 할 것이며 이에 터잡은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및 피고 3, 피고 4 명의의 가등기 역시 무효한 것이고 한편, 위 소외인은 피고 1, 피고 2가 위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하기 전에 위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동인의 위 피고들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여서 그 담보권이 소멸됨으로써 위 가등기말소 후의 등기관계가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 명의로부터 원고들 앞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원심의 위 판단이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의 취지에 상반된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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