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 피고인은 제주시 E 임야 2,037㎡, F 임야 13㎡, G 임야 1,221㎡( 이하 합하여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에 있어서 L을 계약 당사자 또는 H의 대리인으로 인식하였고, 위 L이 피고인에게 위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임야 중 위 E 임야 및 F 임야를 I에게 매도하고 위 G 임야에 관하여 J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6.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처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H와 체결하면서 위 3 필지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총 1억 4,000만 원으로 정하고, 위 임야에 설정되어 있던 융자금 5,000만 원은 H가 승계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2,500만 원을, 2015. 11. 16. 위 임야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6,500만 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고, 2015. 10. 20. 경 피고인과 H는 중도금 1,500만 원을 추가 설정하고, 잔금을 4,900만 원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H로부터 계약금 2,500만 원을 즉시 건네받고, 2015. 10. 20. 중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잔금 기일인 2015. 11. 16. 잔금 수령과 동시에 H에게 위 임야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