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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 12. 27. 선고 2013가단161168 판결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은 조세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의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은 조세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의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피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자인 모, 제에게 증여등기한 것은 조세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무변론 판결)

사건

2013가단16116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장AA 2. 진B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12. 27.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7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8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진CC 사이에 2012. 2.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진CC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2. 3. 6. 접수 제130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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