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6.부터 2015. 7.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2. 15. 11:4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원고의 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가 피고의 딸과 그곳을 지나가던 중 원고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움직였다는 이유로 원고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주거지 근처 놀이터로 원고와 함께 걸어간 후, 왼손바닥으로 원고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인중 부분, 오른쪽 눈 부분을 각 1회 때려 원고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원고는 왼발로 피고의 발을 6회 걷어차 피고를 넘어뜨린 다음 발과 주먹으로 피고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고의 낭심을 1회 걷어차 피고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가.
항 전단과 같은 범죄사실로 상해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1020, 부산지방법원 2014노4057), 원고는 후단과 같은 범죄사실로 상해죄로 기소되어 2015. 1. 15.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1435).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당사자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2014. 2. 17.부터 2014. 2. 27.까지 총 11일간 치료를 위하여 휴직을 하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의 2013년 연간 소득이 36,992,320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