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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1 2017구단3212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23. 08:4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홍천톨게이트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6. 2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8.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원고는 업무 특성상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숙면을 취한 뒤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운전을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2회 이상 이를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여기에 재량권의 일탈남용 문제는 생길 수 없으니,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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