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2.05 2013고단5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00:20경 속초시 C에 있는 D건물 1409호 안에서 함께 여행 중인 피해자 E(20세)과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이 부담한 여행경비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자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치관-치근 파절, 상아질의 우식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피해자를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