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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7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02:3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 이태원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던 중 택시 기사인 피해자 B과 손님을 태우기 위한 자리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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