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2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2. 5. 21. 23: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D의 남편인 피해자 F(59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33세)의 뺨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과 B은 계속하여 위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H(38세), I(38세)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분이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G, H, I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