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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8 2012고단86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6. 10:4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홈플러스 2층 식품코너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6,384원 상당의 소고기 1팩, 시가 11,100원 상당의 생선1마리 등 시가 합계 17,484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소지해간 등산용 가방에 몰래 넣어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치매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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