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30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17:2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내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명품칼집삼겹살 1팩 시가 17,490원, 파프리카 1팩 시가 3,800원, 제주무 1개 시가 1,000원 등 합계 22,29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D의 진술서 단속경위서 영수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행동,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피고인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진단되어 진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F병원 소속 의사 G의 2020. 3. 30.자 진단서상 의학적 소견,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진단되어 진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상품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