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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7.16 2019나22424
회계장부 등 보존 및 열람 등사 청구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광주 서구 B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위 집합건물의 관리단이다.

나. 피고에 관한 2015. 9. 30.자 기준 회계장부는 ‘제9기’ 회계연도로 작성되었음에도 2015. 12. 31.자 기준 회계장부는 ‘제2기’ 회계연도로 작성되어 그 회계연도가 연결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변경되었다.

또한 피고가 보고한 각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살펴보면, 매월 불특정하게 지출될 수밖에 없는 관리비용이 매월 관리수입금과 동일한 액수로 상당한 기간에 작성되었고, 월별 이익잉여금(예비비적립금 및 전기이월이익잉여금)도 전월 이익잉여금과 비교하여 그 계산이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 관한 회계장부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는 소방배관교체공사 입찰, 인력용역업체 계약, 단일통신업체 선정 등의 과정에서 각 계약을 불리하게 체결하기도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별지 목록 기재 서류들을 임의로 파기하거나 손괴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는 집합건물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민법 제683조에 의하여 ① 별지 목록 기재 서류들을 기초로 2014년도 회계장부와 제대로 연결된 회계장부가 작성된 후, 위와 같이 작성된 회계장부에 대하여 외부회계감사법인에 의한 회계감사가 마쳐질 때까지, 별지 목록 기재 서류들을 보존할 의무가 있고, ② 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서류들의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에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할 의무가 있다.

이에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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