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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2.21 2016가단1174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5. 6. 18. 접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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