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418』 피고인은 2016. 8. 23. 06:10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1 단지 105동 51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전화기로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 전화를 하려면 너 휴대폰으로 할 것이지 왜 내 전화기를 사용하냐
” 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전화기를 집어 던져 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 정 2417』 피고인은 2016. 10. 2. 16:00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105동 51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잠깐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자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의 집 작은방 방범 창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방범 창살을 수리 비 불상 액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016 고 정 2466』 피고인은 2016. 09. 25. 05:2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B 아파트 105동 511호 앞 복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항아리와 시가 17,000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24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 정 24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방범 창 손괴사진 등 『2016 고 정 24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