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이 공급받는 O이라는 상표의 국산 여성용 청바지를 독점적으로 공급하였을 뿐 피해자와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F 가맹점이 총 30여개 정도 된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상담을 할 때에도 여성용 청바지는 국산 제품으로 공급하고, 다만 여성용 청바지 중 기모청바지와 남성용 청바지는 중국 제품으로 공급하며,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청바지는 세일용 청바지이므로 반품 또는 교환이 안되는 제품임을 모두 설명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함께 2011. 11. 29.경 고양시 일산서구 P 공소사실에는 ‘E’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P’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별도의 공소장정정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소재 피고인들 운영의 ‘F’ 의류 판매점에서 ‘가맹점 모집, 국산청바지’라는 위 판매점의 간판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현재 F라는 상호로 청바지 판매점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맹점이 총 30여 개 정도 되고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맹점 문의를 하고 있다. F 가맹점에 가입하면 100% 국산 청바지를 공급할 것이고 언제든지 반품 및 교환을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친척들이 운영하는 판매점을 포함하여 총 6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