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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1211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는 2013. 8. 1. 05:30경 E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강릉시 F 소재 G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편의 G식당 앞 계단, 전주대 등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8. 7. 01:08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대장암,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망인과 사고차량에 관하여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 등이 사망할 경우 1인당 1억 원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별지 기재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 B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 A,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사망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청구는 이유 없다.

⑵ 피고들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후 6일만에 사망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이 대장암, 사망의 종류가 병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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