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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471
업무상과실선박전복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선적 기타 예선 B(39 톤 )에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다.

1. 업무상과 실 선박 전복 피고인은 2017. 12. 6. 14:00 경 기관장 C과 함께 B에 승선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회사 앞 해상 방파제공사현장에서 인근 해상에 투묘 중인 바지선 F의 앵커를 양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해상에는 너울이 크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등 기상상태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업현장은 수심이 낮고 노출 암 및 세출 암, 간출암 등 암초가 많아 선박 좌초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평소보다 더 높은 상황이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B 선장으로서 F 앵커 양묘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좌초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상 기상이 호전될 때까지 작업을 연기하거나 또는 작업을 강행할 경우에는 견 시 등을 통해 주변 장애물을 확인하여 B가 강풍 및 너울에 떠밀려 암초 등에 접근할 때에는 엔진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B가 암초에 좌초되어 전복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작업현장이 평소에도 F 앵커 양묘작업을 해 왔던 곳이라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17. 12. 6. 14:00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회사 앞 방파제공사현장 인근 해상에 투묘 중인 F 앵커 양묘 준비작업 중 B 주변에 있는 암초를 발견하지 못했고 강풍과 너울 성 파도에 의해 B가 암초로 떠밀렸으나 엔진을 즉시 사용하지 못해 14:05 경 B가 암초에 좌초되었으며 너울 성 파도에 의해 선체가 좌현으로 점점 기울어지다가 15:40 경 결국에는 뒤집혀 피고인 이외 기관장 C이 현존하는 B를 전복시켰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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