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323』 피고인은 2012.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0.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문화상품권 등의 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문화상품권 등의 거래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물품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1. 13:39경 대전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에게 문화상품권을 257,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25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649』 피고인은 2013.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0.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문화상품권, 게임머니 등의 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상품권 등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 12.경 대전 시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임머니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