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01』 피고인은 2014. 6. 18.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다나와”에 컴퓨터 부품(하드디스크)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와 위 물품을 143,000원에 거래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같은 달 19.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C 계좌로 143,000원을 송금받고,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달 23.경 피해자 D에게 컴퓨터 램 카드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D으로부터 68,000원을 위 범행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5.경 피해자 E에게 컴퓨터 그래픽카드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E으로부터 170,000원을 위 범행계좌로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총 38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정348』 피고인은 물품구매 사이트 뽐뿌의 아이디 ‘F'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경 순천시 G에 있는 H대학 기숙사 204호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뽐뿌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10만원권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91,000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문화상품권 쿠폰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송금을 하더라도 문화상품권 쿠폰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9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무통장입금증, 회답서, 이체결과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