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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36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6. 19:05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75 수원종합운동장 내 야구장 옆 육상트랙 근처에서 평소 운동을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이 가지고 있는 축구선수 명단을 자신에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뒷통수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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