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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고정32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1. 15:0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680-1 수원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 및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각 건네주어 양도하고, 2014. 6. 16. 12:00경 수원시 영통구 1204-8 에코프라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D) 및 시티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각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시티은행 계좌거래신청서, 시티은행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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