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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7누37767
수용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2008. 5. 6. 경기 평택화성시, 충남 아산서산시, 당진군 일원 합계 55,050,000㎡를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한 평택시 B, C 토지 지상에서 꿩 사육장을 운영하였다.

이후 2012년경 D 답 1,7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서는 사육장 시설을 이전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축산업 등록 없이 꿩 사육장을 운영하였는데(이하 이전된 위 꿩 사육장을 ‘이 사건 사육장’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 역시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다. 사업인정 및 고시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E,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위치 : 평택시 F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 고시 : 2013. 9. 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G[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4. 12. 30. 법률 제12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 제1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고시(H 변경)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의제되었다.] - 사업시행자 : 피고, 평택도시공사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1.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7. 14. - 재결내용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사육장을 설치하여 꿩을 사육하고 있으므로 사육장 이전에 따른 이전비와 영업손실액 상당의 손실보상을 해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이후 구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꿩 사육장을 운영하면서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았는바, 그 위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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