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02:20 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다.
음주 운전으로 2013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다른 차량과 도로 가에 설치된 인도 경계석, 가판대 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