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02:15 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양푼이 생태 탕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에 있는 원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앞차를 충격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2013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