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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01: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 덕 옛 2길 107에 있는 신우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 창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한 편이고, 그 영향으로 도로 가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넘어뜨리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는 길지 않고, 다행히 사고의 충격도 경미하여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수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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