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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0: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 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01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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