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5고단3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02:20경 수원시 영통구 C, 3층에 있는 D주점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에 대해 청취하려고 하자 "알아서 다 해결되었다, 경찰관 필요 없으니까 가라"라고 이야기하며 어깨로 위 F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두 차례 밀치고, 그 곳에 있던 TV모니터에 스스로 머리를 들이받으며 "경찰관이 사람을 치네"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윈저 양주병의 주둥이 부분을 손으로 집어 들어 위 F을 향하여 내려칠 듯이 협박하고,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 F을 내리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경찰관을 때리려고 위협한 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자제력을 잃고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