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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8가합11251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320,068,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6.부터 2019. 1. 3.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년 10월경 피고 B과 주류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그가 운영하는 유흥주점 점포 ‘F’, ‘G’, ‘H’에 주류를 각 공급하여 왔다.

나. 2017. 4. 5. 기준 원고의 ‘F’ 점포에 대한 주류대금채권 잔액은 320,068,026원, 2016. 1. 12. 기준 ‘G’ 점포에 대한 주류대금채권 잔액은 127,434,350원, 2016. 11. 31. 기준 ‘H’ 점포에 대한 주류대금채권 잔액은 311,505,597원이다.

다. 피고 C은 2017년 4월경 피고 B의 ‘F’ 점포에 관한 위 주류대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라.

피고 D은 ‘G’ 점포를 피고 B과 공동하여 운영하며 위 점포에 관한 주류대금채무를 피고 B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3,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 C은 연대하여 ‘F’ 점포에 대한 주류대금 잔액 320,068,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 3.까지 상법에 따른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D은 연대하여 ‘G’ 점포에 대한 주류대금 잔액 127,434,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B은 2019. 1. 3.까지, 피고 D은 2018. 12. 11.까지 상법에 따른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H’ 점포에 대한 주류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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