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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가합11143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94,403,189원 및 그 중 2,236,875,825원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D조합은 2011. 9. 8. 피고 B에게 변제기를 2014. 9. 8.로, 이자를 연 10.17%로 정하여 4,5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조합은 2018. 6. 26. 원고에게 위 대출금 및 연대보증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018. 7. 25. 기준 피고 B의 대출금 잔액은 원금 2,236,875,825원 및 이자, 지연손해금 합계 2,257,527,364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94,403,189원(= 원금 잔액 2,236,875,825원 이자, 지연손해금 합계 2,257,527,364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2,236,875,825원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각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B은 2018. 8. 29.까지, 피고 C는 2018. 8. 10.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연 10.17%,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는 자신이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을 주채무자로, 대출신청금액을 4,500,000,000원으로 하는 연대보증신청서에 피고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인영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바, 위 추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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