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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25496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71,166원 및 그중 30,216,548원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는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위 서면이 진술간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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