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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1.16 2019가단24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는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위 서면이 진술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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