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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1082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22,74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 (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는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위 서면이 진술간주되었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2019. 10. 12.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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