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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2.07 2012가합10843
위탁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각자 원고(반소피고)에게 2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3.부터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부터 개 도ㆍ소매업을 하여 오던 사람으로 2000년경부터 피고들(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과 알고 지내왔다.

나. 그러던 중 2009년 말경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개 구입비를 지급받아 개를 대신 구입ㆍ사육한 후 교배를 시키거나 다른 곳에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피고들에게 수익을 얻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9. 12. 15.경부터 2011. 3. 27.경까지 원고의 금융계좌로 합계 323,61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의 금융계좌로 2010년 초경부터 2011년 초경까지 합계 18,519,5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개 40여 마리를 구입하여 피고들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들은 위 개 40여 마리를 직접 사육하거나 개 사육업자인 D 및 E에게 위탁하여 사육하였다.

마.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개 구입비를 지급받은 뒤 개를 구입하지 않거나 피고들에게 고지한 것보다 싼 가격의 개를 구입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사기죄 및 횡령죄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 2013. 2. 28. 원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 9, 11, 13, 14,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개 구입대금을 지급받아 총 60마리 가량의 개를 구입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에게 인도한 개 40여 마리를 제외한 19마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개 사육 위탁계약에 따라 2010년경부터 원고가 직접 사육하거나, F에게 재위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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