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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1 2018나6042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5. 소외 C과 C 소유이던 부산 중구 D빌딩(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층 부분을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기간 2014. 9. 15.부터 2015. 12.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31. C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5. 1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2. 1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C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연체 차임 632,258원을 제외한 나머지 9,367,742원(= 10,000,000원 - 632,2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계약 갱신 거절권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임차인의 갱신 거절권은 인정될 수 없고, 설령 임차인의 계약 갱신 거절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통지를 한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가 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보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6. 3. 14.이 되어서야 종료되었으므로, 2015. 12.부터 2016. 3.까지 차임 5,600,000원, 관리비 1,708,000원을 합한 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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