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1593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소재에서 ‘D스터디’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4. 6.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5평 정도의 강의실에 좌석 15개를 설치해 놓고 D스터디 회원 120명에게 월 수강료 3만 원씩 받고 E대학교 가정학과 교양과 전공과목을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일부)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I 전화통화)

1. D스터디 홍보자료, 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