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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7 2013고정883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학원을 운영하자는 자로서,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2013. 2.부터 같은 해

5. 9.까지 위 장소에서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약 25평의 강의실에 좌석 6개를 설치해 놓고 D 등 5명으로부터 월 90,000 ~ 130,000원의 수강료를 받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3년까지 영어, 수학 교습을 하는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명서, 사진(C)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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