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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2 2015나1110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6. 피고와 의류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행보증금으로 피고에게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의류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대리점계약 중 계약해지 및 정산관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7조(계약해지 및 정산관계) 갑(피고)과 을(원고)은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행치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각 책임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간의 거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갑과 을의 협 의 및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갑은 정산 완료 후 180일 이내에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 2. 갑이 제공하고 을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 중 을의 과실로 발생한 하자 상품 및 반품기 간 내 반품하지 않아 갑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상품에 대하여 을은 상품인수 및 손 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에 대한 채무 잔액을 정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 2013. 12. 31. 피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12.경 임신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대리점을 대신 관리해줄 것을 부탁하여 2014. 1.부터 피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대리점을 관리하였고, 2014. 6.경 원고가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으므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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