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3. 19.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27,880원과 2012년 부가가치세 21,528...
이유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2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주주 주식(지분율) 직위 대표이사와 관계 C 5,000주(50%) 대표이사 본인 원고 5,000주(50%) 사내이사(2010. 12. 22.∼ 2011. 4. 20.) 감사(2010. 11. 4. 20. ∼ 현재) 처남(妻男)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0. 12. 22. 설립되어 철재 골조블럭인 PC 부재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그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아래와 같다.
B은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230,288,05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52,336,030원과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354,630원을 체납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C가 B의 과점주주로서 B을 실제로 지배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와 C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 3. 19. 원고에 대하여 B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세액인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27,880원, 2012년 부가가치세 합계 109,616,030원(= 21,528,030원 42,331,810원 15,963,190원 29,793,000원)을, 2013. 6. 24.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6,168,010원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7,177,31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2013. 3. 19.자 처분에 불복하여 2013. 6.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원고는 2013. 9. 6. 청구취지를 위 2013. 6. 24.자 처분으로 확장하였다), 2013. 12.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차명주주일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