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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합44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 이라는 청년단체의 위원장이고 F은 제 19대 국회의원으로서 2016. 4. 13.에 있을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 선거구에 H 정당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F이 I의 채용비리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해 왔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ㆍ 용구 또는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이나 광고물, 광고 시설을 설치 ㆍ 진열 ㆍ 게시 ㆍ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J 12:00 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기관 정문 앞에서 “M”, “N”, “O” 라는 문구와 F의 성명과 사진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 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ㆍ용구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2. 국민 참여 재판 진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을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을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을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하였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4 항에서는 피고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을 형식적으로 이 사건에 적용하면 이 사건을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 참여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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