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9: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하서면 방면에서 부안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편도 1차로로 차량통행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음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등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을 하다
이유 없이 정지를 한 후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일시 정지해 있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