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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98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이 거주하던 인천 강화군 E에서 간병인으로 일을 하여 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6. 16. 오전경 인천 강화군 F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당시 간병인으로 월급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고령인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서울에 사는 오빠가 큰 부자다.”, “내 앞으로 땅과 건물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즉석에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06.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0. 20. 오전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아들에게 빌려줄 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위 가.

항과 같은 형편인데다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주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돈을 가지고 있으면 도둑이 들거나 위험할 수 있다. 큰 아들을 만날 때까지 내가 잘 보관하고 있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 및 자기앞 수표 1,000,000원권 5매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9. 초순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아줌마, 돈 3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후하게 쳐서 변제해 줄 테니 돈 좀 빌려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원을 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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