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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7.19.선고 2015가단24358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단243589 손해배상 ( 기 )

원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6. 28 .

판결선고

2016. 7. 19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0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6. 부터 2016. 7. 19.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90 % 는 원고가, 10 %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 000, 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6.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변호사로서, 체포된 B에 대한 접견을 위하여 2015. 10. 6. 오후 5시경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C 검사에게 전화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한 사실, C 검사는 원고에게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같은 날 오후 7시경에 검찰청으로 오라고 한 사실, 교도관은 B이 검사실에서 오후 조사를 마친 오후 5시경 B을 인계받아 오후 7시경부터 진행될 야간 조사를 위해 B을 검찰청 내 구치감에 대기시킨 사실, 원고는 오후 7시경 검찰청에 도착하여 접견실에서 대기하였으나 교도관으로부터 일과 시간 후의 접견 신청이라는 이유로 접견이 거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

의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

2. 판단

가.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라고 규정하여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사람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고, 이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34조에서 '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제243조의2 제1항에서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그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은 물론,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절차상 또는 시기상 제약도 없으며, 현행법상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 사이의 접견교통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는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변호인과 접견교통하는 것이 보장되고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 B은 검사실에서 오후 조사를 마쳤고, 교도관은 오후 5시경 검사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계받아 야간 조사를 위해 피의자를 구치감에 대기시켰는데, 구치감은 그 장소가 검찰청 내에 있을 뿐 교도관이 관리하는 구역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구치소와 동일하므로, 피의자가 구치감에 있는 경우도 피의자가 구치소에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0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과 시간 내에 접견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

다. 하지만 피의자 B은 오후 7시부터 검사실 내지 조사실에서 다시 야간 조사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상태였고 실제로 오후 7시경부터 검사실 내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그 절차상 또는 시기상 제약이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일과 시간 내에서만 하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변호인 역시 필요한 경우에는 일과 시간 외에도 접견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일과 시간 후 검사실에서 조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하는 다른 특별한 법 규정도 없는 점, 그런데도 교도관은 일과 시간 외의 접견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피의자 접견을 거부하고, 원고에게 오후 7시까지 오라고 말까지한 검사도 교도관의 거부 행위를 방관하고 원고의 접견 없이 피의자를 조사한 점 ( 검사로서는 교도관의 거부 행위에도 불구하고 조사실 등지에서 적절히 원고의 접견을 허용할 수 있었을 것임 )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와 교도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조의2 제2항에 의하면 '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변호인 참여 전에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원고는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견 신청을 하였으므로 접견을 허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러한 사유는 당시 교도관 등이 원고의 접견을 거부할 때 명시한 사유가 아닐 뿐 아니라, 위 규정은 변호인 참여시의 규정이지 변호인 접견시의 규정은 아니며 ,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피의자의 접견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입은 피해 정도, 검사와 교도관의 위법행위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5. 10. 6.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

7. 19.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판사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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