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4. 1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에 있는 뜨란 채 아파트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외동 사거리 앞까지 약 300m 가량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접촉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