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03:45 경 경북 칠곡군 북삼 읍에 있는 인 평 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는 ‘ 운전’ 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18호는 ‘ 자동차’ 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주차 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 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참조). 다.
위 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 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산정은 특정 운전 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 중 알코올 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 중 알코올의 분해 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 시점 이후의 혈 중 알코올 분해 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