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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2.17 2015고정16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지역주택조합 시행 대행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1. 24. 경 익산시 E 소재 법무사 F 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익산시 G 답 1706㎡ 중 985/1706 지분을 H 복지재단으로부터 187,000,000원에 매입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I으로 하기로 I과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익산시 주현동 127 소재 익산등기소에서 I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명의 수탁자인 J, K, I, L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 진술

1. 토지대금 인출에 관한 건( 공문) 등 자료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말 소사항 포함)- 토지

1. 조합 자금집행

1. C 지역주택조합 부지 명의 변경 관련

1. 사업 시행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가 아니고, I, J, K, L( 이하 ‘I 등’ 이라 한다) 와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I 등의 명의로 지주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I 등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익산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만으로 매매대금 전액을 충당하였다.

부동산의 실 권리자를 판단함에 있어 누가 매수자금을 부담했는지가 중요한 데 I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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