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20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2. 13:0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손목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소변 정밀감정 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확인,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