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67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5.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29. 00: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PC방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사자국 촬영사진 첨부 등)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및 통신사실확인 허가신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